법률
형사재판 시 피고인 행태의 적용 여부에 관해
피고인이 형사재판 중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뒤늦게 변제"하거나, 고의로 미루다가 마지막에 갚는 경우,
그런 변제는 "진정한 반성"으로 보지 않아서 감형 효과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무엇이라고 하고 실제 사례나 적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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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형사재판 중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뒤늦게 변제"하거나, 고의로 미루다가 마지막에 갚는 경우,
그런 변제는 "진정한 반성"으로 보지 않아서 감형 효과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무엇이라고 하고 실제 사례나 적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