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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오소리133

솔직한오소리133

피의자의 혐의인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 피의자가

1 형사단계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혐의를 불인정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2 또는 형사단계까지 인정후에 재판에서 불인정 하는경우가 발생할 수도있나요?

3 각각의 경우에 피해자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이 한 이전 진술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 피해자가 대처를 할 필요없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피해자는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형사단계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혐의를 불인정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 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형사단계까지 인정후에 재판에서 불인정 하는경우가 발생할 수도있나요? => 네 그런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3 각각의 경우에 피해자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 일단 한번 인정을 했다가 그 의사를 뒤집어 부인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이때 피해자로서는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주장하시고 엄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