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의 혐의인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 피의자가
1 형사단계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혐의를 불인정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2 또는 형사단계까지 인정후에 재판에서 불인정 하는경우가 발생할 수도있나요?
3 각각의 경우에 피해자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이 한 이전 진술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피해자가 대처를 할 필요없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피해자는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형사단계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혐의를 불인정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 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형사단계까지 인정후에 재판에서 불인정 하는경우가 발생할 수도있나요? => 네 그런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3 각각의 경우에 피해자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 일단 한번 인정을 했다가 그 의사를 뒤집어 부인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이때 피해자로서는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주장하시고 엄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