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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타킨31
시크한타킨3123.03.09

교통사고 관련하여 보험처리 관련 문의드려요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를 당할때마다 억울하기도 하고, 보험처리를 하다보니 화가 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선으로 계속 진입을 하고 있는데, 하이패스 차선이 아닌 옆차선에서 제 차선으로 옆에서 들어와 제 차 옆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는 출동해서 7:3의 비율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런일들이 비일비제 하던데 왜 사고를 일을킨쪽이 명확한데 교통법이 그런건지 보험법이 그런건지 자꾸 얼울한것이 사실인듯합니다. 원래 보험은 규격에 따라 그렇게 받게 처리할 수 밖에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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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상계는 과실도표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준은 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수가 있습니다.

    사고유형에 따라 기준이 정해 져 있으니 참고 해보세요.

    안전운전미이행, 방어운전의무위반은 어느 운전자에게도 적용 되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은 정상진입에 옆에서 차를 박았는데 7:3인 경우는 다소 억울하시겠네요. 해당 사고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과실상계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도 100:0의 건수는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지 마시고 의견을 충분히 내세우시고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억울하기겠네요. 자동차 보험은 이상하게 10:0이 잘 없습니다. 마니 억울 하시면 자문을 구해서 싸워 보심도 좋은방법입니다. 상대방 머리가 먼저 들어 와서 접촉이여서 그렇게 나온거 같은데 더 따져서 조금이라도 과실을 낮추거나 10:0 만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서로간의 과실을 잡으려고 합니다.

    또한 서로간에 사고를 안내기 위해서 대처를 잘 했는가도 볼 것입니다.

    만약 앞에 껴드는 것이 보였는데 양보를 안하거나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껴드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순간적으로 옆을 박았다면 그에 따른 블랙박스 증거 또한 있다면

    100:0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3:7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없는 사고도 있으며 블랙박스 등 사고 영상이 있어야 과실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