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소득세감면 직원퇴사하는경우에요
청년소득세감면 직원퇴사하는경우에
회사가 해줘야할게있나요?
퇴사시에 따로 해지신청을한다거나 퇴사를 통보해줘야할게있나요?
아니면 그냥 냅두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존 답변이 잘못 되었음을 댓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으니 너그럽게 생각 하시면 좋겠습니다.
퇴사한 경우 따로 해줄게 없네요..
혼선을 드려 미안 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무서에 해지신청등 하는 것은 없고
중도퇴사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적용하여
정산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별도로 해줘야 할 것은 없으며, 만약 최초로 신청을 해준 회사라면 최초 감면 신청일자만 잘 알려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