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청년소득세감면 직원퇴사하는경우에요

청년소득세감면 직원퇴사하는경우에

회사가 해줘야할게있나요?

퇴사시에 따로 해지신청을한다거나 퇴사를 통보해줘야할게있나요?

아니면 그냥 냅두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존 답변이 잘못 되었음을 댓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으니 너그럽게 생각 하시면 좋겠습니다.

    퇴사한 경우 따로 해줄게 없네요..

    혼선을 드려 미안 합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무서에 해지신청등 하는 것은 없고

    중도퇴사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적용하여

    정산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별도로 해줘야 할 것은 없으며, 만약 최초로 신청을 해준 회사라면 최초 감면 신청일자만 잘 알려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