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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청년소득세감면 직원퇴사하는경우에
회사가 해줘야할게있나요?
퇴사시에 따로 해지신청을한다거나 퇴사를 통보해줘야할게있나요?
아니면 그냥 냅두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기존 답변이 잘못 되었음을 댓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으니 너그럽게 생각 하시면 좋겠습니다.
퇴사한 경우 따로 해줄게 없네요..
혼선을 드려 미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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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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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무서에 해지신청등 하는 것은 없고
중도퇴사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적용하여
정산해주면 됩니다.
2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별도로 해줘야 할 것은 없으며, 만약 최초로 신청을 해준 회사라면 최초 감면 신청일자만 잘 알려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