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혼으로 인한 증 증여반환 증여세 질문입니다
직접적인 계좌이체이력이 없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애매합니다.
1) 상황
결혼자금으로 1억 1천만원을 증여받으나 이번달에 성격차이로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예식장 위약금등 증빙가능)
LH 예비신혼부부전형으로 아파트가 당첨되었고 잔금 일부를 어머니께서 LH가상계좌로 직접 송금하셨습니다다만, 파혼으로 인해 11월이후에 부적격취소가 돼서 계약자인 저에게 환불되는 상황입니다.
공제한도내라 따로 증여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2) 증여 방법
- 2024.4.22 LH 아파트 잔금 선납 5천만원 (어머니→LH 선납 가상계좌 입금)
- 2024.7.24 LH 아파트 잔금 선남 2200만원 (어머니→LH 선납 가상계좌 입금)
- 2024.7.24 2800만원 제 계좌로 이체
- 2024.9.19 어머니가 제 통장에 현금으로 직접 입금 1000만원 (조금씩 가지고 계셨던 현금이라 계좌에서 천만원을 인출한게 아닌 가지고 있는 현금을 직접 입금하심)
3) 향후
- 11월에 부적격 취소 후 계약자인 저에게 계약금과 잔금이 환불될 예정입니다.
4) 질문
증여받은금액을 다시 반환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준공전이기 때문에 등기이전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
어머니께서 LH 가상계좌로 입금한 시기가 될지 저에게 환불되는 시기가 될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환불되는 시기가 증여시점으로 된다면 3개월내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니면 직접적인 계좌이체이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게 나을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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