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분양권 증여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당첨된 분양권을 향후 자식인 제가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계약금은 제 배우자 명의로 계좌이체하여 납입하였습니다.

(제 명의 계좌로 납입했어야 했는데 관리차원에서 편의상 배우자가 계좌이체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배우자의 소득은 미미합니다..)


또 저와 부모님간에 인감증명서 간인하여 차용증은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해보니.. 부모 소유의 분양권을 증여받을 때, 자식이 분양권 계약금을 납입하였다면 증여세 과세시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사례글이 있던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분양권을 증여받을 때 프리미엄 부분에 대해서만 5천만원 공제받기는 힘들까요?

비록 배우자 명의로 계좌이체 한 것이지만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실제 계약금 납부한 당사자가 며느리가 아니고 자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자녀가 납부한 것으로 한다면 부동산실거래명법에 위반되어 과태료 부담이 더 증가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