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세 환급분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2. 12. 01. 14:35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세 환급분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원천세가 무엇인지, 왜 환급해주는지, 이후에 제가 또 세금을 추가로 다시 내야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데 이는 퇴사시점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총급여액으로 하여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후 금액이 (-)인 경우 환급받는 것입니다.


한편, 퇴사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직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2022. 12. 01. 22: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수령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매월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 총액(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한 세액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더 많아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2022. 12. 01. 16: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면 세금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원래 계속근무를 하게 되면

      내년 2월달에 연말정산이라는걸 할텐데 중간에 퇴사를 해버리면 그 연말정산을 못하니까 회사에서 약식으로

      간이 정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고나서 더이상 신고를 안하셔도 되고, 혹시 더 환급받을게 있으면 내년 5월달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022. 12. 01. 16: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