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뛰어난황로210
뛰어난황로21020.02.04

면접합격후 출근대기시 급작스런 취소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면접 합격후 2달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2달후 채용이 취소되면 2달이라는 시간을 날리게 되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수밖에 없나요?
혹시나 하는 경우지만 그래도 걱정되네요

미리 가 계약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한후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경우에는 이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면접 합격후에 막바로 입사를 해야하는데 그 입사일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채용대기(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달)를 요구를 했는데 입사일에 일을시작하지 못하고 채용을 취소한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입사일에 채용을 하지 않는것 자체를 해고라고 간주할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에 최종합격 후 채용내정이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입사예정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2달간의 입사대기를 한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한것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지만,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혹은 채용(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용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당해고에 대해서 사용자측과 싸울 의사가 없으시고, 사용자 측에서 2달 대기기간 후에 곧바로 채용취소(즉 해고)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달라고 청구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채용전이라 통상임금액등이 확실하지 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의 계산이 어려울수도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