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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향야옹
2025년 4월 귀속 매출금 2억중에, 상대측에서 2026년1월에 어음 할인 수수료 100만원 공제하고 입금을
199,000,000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상대측에 어음 수수료 관련 증빙 서류를 이체내역서?이체확인증? 달라고 요청하면되나요?
어음 할인 수수료는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어음 할인 관련된 영수증 요청하시고, 관련 지출은 이자비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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