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관련 신고 처벌에 관해 알 수 있을까요?

2020. 10. 21. 22:53

제가 아파트 1층에 사는데 누가 화단 윗쪽으로 과자 봉지나 먹다남긴 빵이나 라면을 버립니다.

그로 인해 키우는 식물도 문제지만 음식물 냄새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실에 여러번 문의를 해도 알아서 잡으라고 하기도 하고, 관련 안내 방송도 하긴했는데,

여전히 쓰레기는 버려져있고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 잡아보려하는데,

쓰레기 투기에 관해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고 관련 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2020. 10. 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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