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한참 지난 후에 보험 청구 방법이요

작년 12월에 치아가 깨져서 레진+충치+스케일링+잇몸치료 했어요

하루는 아니고 한 며칠 정도 치료를 했는데요

보험 청구를 아직 안 했는데 보험청구용 서류도 안 뗐었거든요

치과에 연락하면 시간이 많이 지난 거라도 해주시나요?

그리고 서류 받으러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년 12월에 치아가 깨져서 레진 치료, 충치 치료, 스케일링, 잇몸 치료를 받으신 경우라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상태라도 보험 청구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이나 치아 관련 보험은 치료일 기준으로 약 3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기간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과에 서류를 다시 요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치과에서는 진료 기록과 영수증이 일정 기간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치료를 받았더라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치료 확인서 같은 보험 청구용 서류를 재발급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병원이 이미 폐업했거나 내부 보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받는 방법은 병원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접 방문해서 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메일이나 팩스, 혹은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사진이나 PDF 형태로 받는 방법입니다.

    단순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는 비대면으로도 잘 보내주는 편이지만, 보험사에서 원본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치과에 먼저 전화로 연락해서 “작년 12월 치료분 보험 청구용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과 수령 방법을 안내받는 것입니다.

    이후 방문이 필요한지, 이메일로 가능한지에 따라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손보험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작년 12월에 받으신 치료는 지금 청구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과에 연락하시면 시간이 지났어도 의무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치과치료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언제든 발급해 줍니다.

    의료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본인 확인 절차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치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류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일부 치과는 모바일 앱, 자체 홈페이지, 또는 철저한 본인 인증 후 이메일이나

    팩스 발급을 지원하기도 하니 방문 전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세요.

    서류를 발급받으신 후에는 스마트폰 보험사 앱을 통해 영수증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사람을 부르거나 방문하지 않고도 5분 만에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