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치아가 깨져서 레진 치료, 충치 치료, 스케일링, 잇몸 치료를 받으신 경우라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상태라도 보험 청구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이나 치아 관련 보험은 치료일 기준으로 약 3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기간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과에 서류를 다시 요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치과에서는 진료 기록과 영수증이 일정 기간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치료를 받았더라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치료 확인서 같은 보험 청구용 서류를 재발급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병원이 이미 폐업했거나 내부 보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받는 방법은 병원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접 방문해서 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메일이나 팩스, 혹은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사진이나 PDF 형태로 받는 방법입니다.
단순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는 비대면으로도 잘 보내주는 편이지만, 보험사에서 원본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치과에 먼저 전화로 연락해서 “작년 12월 치료분 보험 청구용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과 수령 방법을 안내받는 것입니다.
이후 방문이 필요한지, 이메일로 가능한지에 따라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