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 성립 안되나요?
제목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가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성립인건가요.
옆집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말을 해대길래
저희가 먼저 아침부터 지랄이야라고 했고,
옆집에서 그때부터 이년저년, 개년, 병신 등등 욕을했고
마침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지나갔거든요.
욕하는 건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녹음해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건 씨씨티비가 있어서 거기에 찍혔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충분합니다. 반드시 행인들이 멈춰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나가면서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충분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공연성의 요건 충족 여부가 일단 문제가 될 것으로 다른 사람이 있고 욕설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