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 성립 안되나요?
제목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면 모욕죄가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성립인건가요.
옆집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말을 해대길래
저희가 먼저 아침부터 지랄이야라고 했고,
옆집에서 그때부터 이년저년, 개년, 병신 등등 욕을했고
마침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지나갔거든요.
욕하는 건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녹음해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건 씨씨티비가 있어서 거기에 찍혔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충분합니다. 반드시 행인들이 멈춰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나가면서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충분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공연성의 요건 충족 여부가 일단 문제가 될 것으로 다른 사람이 있고 욕설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