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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음에도 오랜 기간 독촉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민법상 일반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채무자에게 더 이상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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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도 채무자가 시효도과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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