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반환, 세입자전출 동시이행.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에 관해 법률지식이 필요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세입자 상황은 만기일 보증금전액수금 확인 후 전출신청을 원합니다.
현재 집주인 상황은, 전세퇴거대출금 요건상 세입자 전출 확인과 동시에 은행에서 자금집행(세입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 은행에 전입세대열람서류제출.
1. 보증금 전액반환, 세입자 전출.
동시이행을 세입자에게 요청하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2. 만기일은 공휴일입니다. 공공기관 휴무로 동시이행이 불가능함을 근거하여 만기일 전 평일에 동시이행 요구해도 될까요?
단, 점유는 만기일까지 가능한 조건.
3. 세입자가 동시이행을 거부하고 임차권등기나 법적분쟁을 시작한다면 상기 내용으로 대응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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