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세입자전출 동시이행.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에 관해 법률지식이 필요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세입자 상황은 만기일 보증금전액수금 확인 후 전출신청을 원합니다.

현재 집주인 상황은, 전세퇴거대출금 요건상 세입자 전출 확인과 동시에 은행에서 자금집행(세입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 은행에 전입세대열람서류제출.

1. 보증금 전액반환, 세입자 전출.
동시이행을 세입자에게 요청하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2. 만기일은 공휴일입니다. 공공기관 휴무로 동시이행이 불가능함을 근거하여 만기일 전 평일에 동시이행 요구해도 될까요?
단, 점유는 만기일까지 가능한 조건.

3. 세입자가 동시이행을 거부하고 임차권등기나 법적분쟁을 시작한다면 상기 내용으로 대응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및 점유 이전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처럼 대출 실행이 세입자의 전출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법무사를 동석시켜 대출금 입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열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동시이행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공휴일이 만기인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 만료일은 그다음 날이 되므로, 만기 전 평일에 동시이행을 요구하기보다는 만기일 직후 첫 평일에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동시이행을 거부하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려 한다면, 의뢰인은 보증금을 변제공탁하는 방법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대출 금융기관, 법무사를 연결하여 동시이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명확히 설명한다면 충분히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