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나간 후 대부업이나 은행에서 보증금대출 (저는 동의한적없음) 으로 저한테 연락오면은 계약해지고 보증금보냈다고 하면될까요?
세입자가 나간 후 대부업이나 은행에서 보증금대출 (저는 동의한적없음) 으로 저한테 연락오면은 계약해지고 보증금보냈다고 하면될까요?
대출낼때 저희 월세계약서를 낸거같아요. ㅡ ㅡ
얼마되지도않는데;;;
일단 저한테는 피해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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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그 사실을 대부업체나 은행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출기관에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