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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이 해지 되는 부분일까요?월세계약서 참조

일단 세입자가 대부업체에 월세계약서를 첨부서류로 넘기고 그걸 담보아닌 신용이라고하는데 ....여튼 월세계약서를 넘기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납이되어 대부업체가 저한테 전화가왔고, 대부업에서 전화가 왔다고. 세입자한테말하니 놀라서 대출금을 1기 납부해서 저희집에는 머 날라오는건 없다고했습니다.

이게 제3조에 담보제공을 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세입자가 이전에 살던 계약서로 대부업체 제출했는데 초본,등본상의 주소가 달라서 심사에서 떨어졌고, 저희집 월세계약서를 넣으니 대출이 200되었다고합니다. 그게 담보제공한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개인정보유출로인해서 형사건으로 가야하는게 맞는가싶습니다.

중요한건 대부업체에서 전화가왔고, 보증금 내주지마라는 법원통지가있을꺼라고했고 , 월세계약서를 그분들이 사본이지만 가지고있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저한테 연락이왔습니다. 제3조에보면 담보제공 < 해지사유가되는데 담보는아닌데 월세계약서를 이전꺼넣고 심사에서 탈락되고 저희집 계약서를 넣으니 심사통과가 되어서 대출200이된게 담보제공이라고 볼수없나요?

이집 계약서를 토대로 대출이 된 부분입니다. 대부업 녹취와 세입자 녹취는 했습니다!

신용이라면은 월세계약서를 넣으면안되는거라고생각합니다.

월세계약서 제3조에 의해

계약 해지가 되는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위 임대차 계약 조항의 담보 제공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지 사유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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