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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젊은늑대74
젊은늑대74

세입자가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전세금 돌려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2년전쯤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작년 1월쯤 대부업체에서 전화가와

집주인인지 확인하고 세입자가 전세금 1억중에

4천만원을 전세금 담보대출을 했으니 나중에세입자가 나갈때 전세금중 4천은 대부업체에 줘야된다고합니다?

저는 대부업체랑 계약한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말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요즘도 대부업체가 가끔전화와서 월세는 잘들어오는지? 세입자 나간다는 말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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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구두로 위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가압류 결정문이나 채권압류결정문을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러한 서류가 없다면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 대부업체가 담보대출에 대해서 가압류 등 조치를 하여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대부업체의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