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범위?

최근 민방위 교육자료에 일본이 독도땅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는데 만약에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독도를 넘겨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대통령은 그러한 주권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영토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국회의 의결이나 국민투표 등을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단독으로 독도와 같은 영토를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 대통령의 권한으로 독도를 일본에 줄 수도 없지만 만약 준다고 하면 영토 수호의 의지가 없기때문에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