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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소중한치킨

어쩌면소중한치킨

25.01.02

24.12.31일자 퇴사직원 소득세 정산문의

24년 12월 31일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을 원래 12월 급여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12월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질문1. 퇴사년도가 2024년도이니깐 2024년 12월 급여 추가 건으로 소득세 반영하는게 맞겠죠?

회사 전산에 24년 12월로 전표를 추가 작성하는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실제 지급은 25년 1월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2. 원천세는 당연히 24년 12월 귀속 신고분으로 들어가야 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1.0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12월 귀속분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 지급은 1월에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