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아닌 개인적인 소득이 일본에서 원천징수 후 엔화로 국민은행 계좌로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이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아닌

개인적인 소득이 일본에서 원천징수 후 엔화로 국민은행 계좌로 받았습니다.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걸 도와주고 엔화로 인건비를 국민은행 계좌로 받았습니다.

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등 진행해야하는 세금 신고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