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후원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신고와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
저는 지인과 함께 미국과 일본의 후원사이트에 그림을 올려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지인이 그림을 그리고 저는 페이지 관리를 하여 수익은 9:1로 나누고 있으며, 매달 말에 제 페이팔(PAYPAL)을 통해 엔화와 달러로 금액이 들어오면, 제 한국계좌로 전액을 인출 한 다음, 90%를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저 용돈벌이용으로 시작했던것이 점점 커지더니 근 3달동안엔 달 평균 4~500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금액도 금액이고 지속적인 수입이니만큼 세금을 내야만 할 것 같은데, 지인과 본인 모두 20대 초반이라 소득신고나 세금 납부 등의 세무 관련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어 걱정입니다.
1. 저희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취급되나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매년 1~4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 고객이 외국인들이고 외화인 셈인데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 필수로 신고해야하는 다른 신고가 있나요? 아니면 소득신고를 5월 외에 다른 달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내년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사이트는 Patreon과 Pixiv FANBOX라는 후원사이트, 그리고 Gumroad라는 판매사이트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자니 세 곳 모두 한국법인이 없어서 사업소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자니 연간 벌어들이는 금액이 300이 넘으면 사업소득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소득신고를 한번도 안해봐서 잘 모르는데, PAYPAL 거래내역이나 계좌 거래내역 등의 증명이 필요한가요?
4. 저희같은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될만한 지출내역은 없을까요? 가령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나 의자 같은것도 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5. 소득신고는 지인이 할 예정인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수익 분배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제 페이팔 계정으로 받아 한국계좌로 환급한 후, 지인의 계좌로 90퍼센트를 송금하는 방식.) 나중에 수익이 더 높아진다면 아무리 90%를 바로 지인의 통장으로 입금한다지만 제 소득신고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이 계좌에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것에 대해 국세청에서 뭔가가 날라온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소득신고를 하는 지인의 계좌로 환급한 후 지인이 저에게 10프로를 송금하는 방식이 더 나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