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림 커미션(기타소득) 종소세 홈택스 신고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

온라인 상 커미션(그림) 대금은 보통 종소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익발생이 일시/우발적이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 비사업자에

따로 회사나 중계업체사이트 등을 끼는 형태로 의뢰를 받지 않고 커뮤니티, SNS 등 통해 연락을 받으며

가끔 용돈벌이를 위해 개인간의 거래로 의뢰를 받아왔습니다

(대금또한 당연하게도 원천징수된 대금이 아닌 쌩 대금을 받아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알고있는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하여

125,000원 이하의 건수를 제외하고(필요경비율60% 잡고 5만원 이하는 과세가 되지 않기때문에)

얻은 소득에 기본공제 150만원을 떼고 6% 세율(1400만 이하)이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은경우 작년 총 300만원 좀 더 넘는 정도를 벌었고 추가로 따로 공제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되면 약 6만원 더 넘는 세금이 나오는데, 위의 계산이 맞을까요?

그리고 홈텍스 관련해서 위와같은 상황일때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로 신고하려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불이익은 없을지 그리고

이런식으로 명세서를 건마다 추가해서 입력하는게 맞는지.. 연간 총 수입을 한번에 써도 되는지..

(말씀드렸던 바 개인간의 거래에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도 따로 기입 할 방법도 없고 해서

공란으로 냅뒀고 당연하게도 명세서 불러오기에도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해서 하는데

홈텍스 이용이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아 질문드렸습니다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기타소득과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업체에서 인적용역으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직접 수기로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