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부당공재 금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매월 8만원가량 2019년 2월 1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기타 공제로 부당공제 되었더라구요
급여명세서도 안주니 몰랐다가 퇴사직전 알게되었어요
사장님께 지급 요청했는데
성과금 200만원을 줬었는데
그거 돌려주면 지급한다네요..
저를 고소하겠다고 막..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 200만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을 것이나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할 부분이므로 체불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부당하게 공제를 당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금이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라면 회사 말대로 부당이득이 되겠습니다만, 성과급이라는 명칭으로 준 이상 질문자님께 마땅히 지급된 임금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8만원의 부당한 기타 공제는 회사에서 특별히 소명할 수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 상으로는 회사에서 고소를 할 근거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진정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소해도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기타 공제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타 공제금액에 대해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과는 별개 문제이므로 성과급을 반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은 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이외에 공제하지 못합니다.
전액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