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서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무조건 많이 쓸수록 좋은가요?

2023. 03. 19. 00:53

소득공제에서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무조건 많이 쓸수록 좋은가요?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되는 한계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

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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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요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을 무조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보다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3. 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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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이라는 가정을 먼저 해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금액, 발급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공제대상금액이 발생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로 공제를 하게 되며, 총급여액의 20%를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수백조을 쓰더라도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액 등 경우에 따라 300만원~7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3. 1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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