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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메추라기147
보통 헬스장은 양도만 가능이라 하거나
리스나 할인제품은 살때 교환 환불 불가합니다 라고 하는데
구매 후 교불안되는거 자체가 소비자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아무런 조건없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정을 기재한 것이라면, 소비자보호법이 아니라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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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헬스장 같은 계속적 거래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언제든 해지 후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가 아닌 일반 거래에서 환불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