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노무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해요
작년에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로 다리를 다쳤는데요 이번에는 재해를 예방하고 싶어서 관련 제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노무관련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업무상 재해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법과,
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거나, 회사와 근로자들 간의 회의를 통해 회사 내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관한 예방 및 제거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신경쓰지 않았던 사업장 정리정돈 또는 작업 전 안전수칙 확인 등 기본적인 것만 잘 수행하여도 효과적인 재해 예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예방에 관한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제도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참고하시면 노무 관련 안전 제도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노무관련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