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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해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직을 한 후 현재회사에서 근무기간이 약 3년 정도 됐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근무년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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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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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아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번에 해당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단 고려하실 부분은 본인에게 자가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반전세 일 경우도 가능합니다)

    인사팀 가셔서 먼저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