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해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직을 한 후 현재회사에서 근무기간이 약 3년 정도 됐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근무년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아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번에 해당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단 고려하실 부분은 본인에게 자가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반전세 일 경우도 가능합니다)

      인사팀 가셔서 먼저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