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전세대출 부분상환.. 질문이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억 대출 받음 (2021년도)
- 집주인한테 1억원 + 제 돈 8,000만원 지출
2. 연장 시, 1천만원 대출금 상환 (총 9000만원, 2023년도)
- 제 돈 1000만원으로 상환
- 집주인 1억원 그대로 있음
- 은행은 9000만원 상환하면댐
3. 만기 시, 최종 대출금 상환
- 은행은 9000만원남아있음
- 집주인은 1억원 은행에 상환
여기서 차액 천만원은 저한테 다시 오는건가요?
방금 부동산에서 제 집 누가 계약하기로 하셨다고해서 3월말에 5프로 저한테 준다고하는데.. 무슨소리인지 모르겠어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대출금을 2023년도에 1천만원 상환했기에 집주인분은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줄때 은행에 직접 상환하지 않고 글쓴이님께 입금하게 됩니다. 그때 글쓴이님이 남은 대출금 9천만원만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