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전세대출 부분상환.. 질문이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억 대출 받음 (2021년도)

- 집주인한테 1억원 + 제 돈 8,000만원 지출

2. 연장 시, 1천만원 대출금 상환 (총 9000만원, 2023년도)

- 제 돈 1000만원으로 상환

- 집주인 1억원 그대로 있음

- 은행은 9000만원 상환하면댐

3. 만기 시, 최종 대출금 상환

- 은행은 9000만원남아있음

- 집주인은 1억원 은행에 상환

여기서 차액 천만원은 저한테 다시 오는건가요?

방금 부동산에서 제 집 누가 계약하기로 하셨다고해서 3월말에 5프로 저한테 준다고하는데.. 무슨소리인지 모르겠어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대출금을 2023년도에 1천만원 상환했기에 집주인분은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줄때 은행에 직접 상환하지 않고 글쓴이님께 입금하게 됩니다. 그때 글쓴이님이 남은 대출금 9천만원만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