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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뱀눈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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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한달 전 소송장을 받았는데요.

내용을 보니 할아버지 명의로 시골에 땅이 있었는데

그게 공동소유 물건이라 다시 돌려 받아야 하는데,

자손인 제가 연락이 안되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도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연락이 안되어 소를 제기했다고 되어있으나 그 소송장 안에는 저를 포함

그 땅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적사항 - 주민번호, 연락처, 현주소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게된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소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다만 법적 권리가 있음에도 질문자님께 연락이 닿지 않아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이기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체적으로 주장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연락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여 반환청구를 했다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