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해외 상속인 문제로 상속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어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검색하신 상속재산분할 조정 제도는 실재하며 특별조치법은 현재 시행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조정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상속재산분할 조정 제도의 실체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의 서류 구비가 어렵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이를 처음 듣는다고 한 이유는 법무사는 통상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완료된 등기 서류 접수를 주로 처리하며 법원의 가사 조정이나 심판 절차는 변호사의 주된 업무 영역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2. 해외 거주 상속인의 진행 방법
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해외 상속인이 직접 한국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 상속인이 현지 한국 영사관의 인증이나 아포스틸유를 받은 위임장을 우편으로 보내어 한국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법원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조치법 현재 상황 및 적용 한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2022년에 이미 종료되었으며 2026년 현재 국회에서 재도입이 논의 중일 뿐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다시 시행되더라도 통상 1995년 이전 등 과거 특정 시기 이전에 상속되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므로 최근의 일반적인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해외 상속인으로부터 대리인 선임을 위한 위임장을 영사 확인을 거쳐 우편으로 확보한 뒤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세요.
복잡한 상속 문제가 원만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