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을 통하여 해당 소송은 일단 1심에서 종결된 것이기에, 추완항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완항소는 불가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집행력은 있되, 기판력이 없으므로, 다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이의 소송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으며, 만약 상대가 이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갖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온다면, 일정한 공탁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공탁금은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 확정되거나, 상대가 회수에 동의할 경우에 회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