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일용직 혼재할 경우 저는 실업급여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상황은
2022.04~2023.02 상용직 (주4일) - 자진퇴사
2023.08~2023.10 일용직 (주2일) - 계약만료
이렇게 근무하였고, 저는 저 일용직 직장이 일용직으로 신고한줄도 몰랐습니다. 단기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여 근로계약서가 메일로 보내진 지도 몰랐구요..
따라서 2022.05~2023.10의 기간 동안
상용직 두번을 통해 180일을 채웠다고 생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상담을 받았더니
두번째 직장이 일용직으로 기록되어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다른 일용직 일을 구해서 90일을 채운다해도 기산점이 뒤로 밀리면서 전직장의 근무기간이 180일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구요
제가 이해한 모든게 맞고 더이상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서 얼떨떨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