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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 총의 주황색 부분을 가리면 불법인가요??

졸업사진 때문에 비비탄총을 소품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총기 앞부분의 주황색 부분이 장난감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거라 알고 있는데, 촬영 때 거슬릴 거 같아서 가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촬영때 사용하고 다시 원상복구 할 예정이고 사용 후 주황색 부분을 가린 채 학교 외 밖에서 돌아다니진 않을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넵넵 비비탄총의 주황색 부분을 가리거나 제거하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주황색이나 빨간색 부품은 실제 총기와 장난감 총을 구분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를 '컬러파트'라고 부릅니다

    컬러파트를 가리면 안 되는 이유

    모의총포 분류: 컬러파트를 제거하거나, 검은색 등으로 칠하거나, 테이프로 가려서 실제 총기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면 그 즉시 법적 '모의총포'로 간주됩니다.

    강력한 처벌: 불법 모의총포를 제조,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거나 가지고 노는 것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중 처벌 위험: 컬러파트를 가린 비비탄총을 공공장소에 휴대하고 다닐 경우,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최근 강화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취미 생활을 위한 규칙임의 개조 금지: 도색, 탈착, 가림막 설치 등 외형을 바꾸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순정 상태 유지: 구매했을 때 부착되어 있던 주황색/빨간색 부품을 그대로 유지해야 단속 및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주의: 인터넷이나 중고 장터에서 컬러파트가 개조된 제품을 구매하여 소지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거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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