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는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 만큼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 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