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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래봣자 포괄임금제면 돈 못받지 않나요?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래봣자 포괄임금제면 돈 못받지 않나요? 포괄임금제면 어차피 한달에 월급에 다포함이잔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월급제의 경우 추가로 받는 임금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절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다면 그 시간만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가 노동절에 휴무한다면 특별히 추가로 받는 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일했을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는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 만큼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 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