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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약회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신사업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 및 신고를 거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 제약회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은 GMP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4분기부터는 제약회사가 기존에 갖춘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용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약사의 관련 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