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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편견없는천재
3차선 도로 맨끝 차선에서 공사중이었음.
라바콘 1개 설치해놓음.
앞앞차가 라바콘을 뒤늦게 봤는지 급하게 2차선으로 옮김.
앞차는 앞앞차가 나가면서 뒤늦게 라바콘보고 급정지.
멈추는 거 보고 풀브레이크 밟았으나 후미추돌.
이런 경우 제 과실이 100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앞 차량의 급정지 이유가 공사로 인한 것이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뒤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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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이런 경우에는 선행차량이 전방의 장애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급정거를 한 것으로 후미추돌차량측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처리가 되어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