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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 포함?

취업규칙 상에는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시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해있습니다.

상위 노동법에서는 무급휴직기간도 산정기간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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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직 기간의 성질에 따라,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1987.05.04, 근기 01254-7175)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규정을 통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 2020.3.18.)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무급휴가 기간도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롸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기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개인사정 휴직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라고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