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에 대한이자를 몇년후에 청구할수있나요
임금지연이 매달 잦을경우 재직중일때는 임금지연에 대해 이자청구하기가 불편하여 청구못하는경우일것 같습니다. 후에 퇴직시 지연이자에 대해 노동청에 요청하면 받아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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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과 마찬가지로 발생일부터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체불과 달리 노동청에서는 처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따른 이자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해결해주지는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일반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민사 내용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