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산운용사 에서 공시비대출을직접하는경우가 있는지?

공사중 중단된 현장에 새로운 건설회사가 계약을하고 공사재개를 할려고 한다. 건축주얘기로는 자산운용사 에서 공사비를 지급해주기로 했다는데, 자산운용사에서 공사비를 직접지급한다는얘기는 다른데서도 들어본적이 없는거같다. 이 현장의 공사를 들어가야할지 고민인데, 건축주는 시원하게 오픈을 안해주고 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개발 현장에 공사비를 직접 대출하거나 지급하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정확히는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대출형 사모펀드나 부동산 펀드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PF나 대출이 막혔을 때 건축주들이 자산운용사 펀드 자금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산운용사가 돈을 줄 때는 건축주 개인 통장을 거치지 않고 신탁회사의 공사비 수입지출 계정을 통해 시공사에게 직접 송금합니다. 현장 재개 단계에서 건축주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공사가 중단되었던 현장은 기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공사대금 채권 압류, 선순위 대출 연체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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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산운용사는 직접적으로 대출을 하는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그말은 공사비의 자금을 대는 구조도 실제로 존재하는 정상적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대출형 펀드를 설정해서 일정의 삼돼출비즈니스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대주로서 참여하여 대출을 해주는경우가 있습니다. 즉 대출형펀드를 만들고 PF에서 대출을 해주는 조건을 설정한후 해당 프로젝트에서 돈을 융통해주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받고 진행하는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해당 프로젝트 파이낸싱구조가 건실하고 추후 완공시 사업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오픈을 안할이유가 없으며 이를 오픈을 하지 않고 정보가 매우 불확실성하게 간다고하면 해당 프로젝트가 다소 문제가 있거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시행사나 시공사에 공사비 대출을 실제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엄격하게 이런 행위가 제한되었지만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허용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