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변경관련 질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하려하는데 부가세환급 면제 기간이 10년이라는데 이 기간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10년 입니까? 아님 환급 받은 날로부터 10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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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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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일때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건물 등을 매입한 해당 과세기간
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납부하게 되는 재고납부세액의 경우
부동산의 경우 10년간 감가율이 적용되며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는 변경신청을 따로 할 수 없습니다.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이 되면 세무서에서 변경통지를 날려 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은 과세기간부터 적용합니다.
건물이라면 10년, 건물 이외의 유형자산은 4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