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5년이내 3번이상 수급??
최근 법에
실업급여 5년이내 3번이상 수급하면 감액된다고
25년 3월 31일자로 법 개정이됐다고하는데요
제가 2021년1월2일~7월12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2022년 2월 15일~ 7월11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거같은데
저같은경우는 감액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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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감액과 관련된 내용이 입법예고된 사실이 있지만, 법률에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강화 방안(25.3.31.) 시행으로 5년 내 3회 이상 수급하는 경우 반복수급자로 구분되어, 실업인정일 주기 및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 적용되는 방식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만약 2025년 9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는 경우에는 소급 5년의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3회 수급자로서 위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횟수에 따른 감액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현재 입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3.31.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은 반복 수급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