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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초가근로(시간)수당 삭감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자로 일하는데
40시간이상 근무하고 당직을 하며 초가근로시간으로 8~24 간 정도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초가근로시간을 대체 휴무를 할수 있다는 명시되어있고
연차사용도 권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사용하면 초가근로시간에서 삭감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데 법인이라 공무원법에 때른건가요?
연차는 초가근로 시간이 발생하지 않는것 처럼 연차를 사용하였을때도 초가근로 시간이 삭감 되지 않아야 한다 생각하는데 말이죠..
삭감이 된다면 권고를 하였으나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연차를 사용해서 초가근로 시간이 삭감된다면.. 연차를 사용하기보다 대휴를 먼저써야 하는 거닌까요
그리고.. 이번달 초가근로시간을 다음달에 대휴로 쓰라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자체도 1.5배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내용이

      초과근무를 한 상태에서 연차사용을 하였다고 초과근무시간을 삭감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의미라면 말도 안된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고정OT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틀려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와 동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써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