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어떤 범죄 죄목을 붙여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자전거, 자동차, 킥보드 그외 물건을 타인이 실컷 쓰다가

다시 원래 자리에 싹 하고 가져다 놓으면 주인은 이 사람에게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붙일수있는 모든 죄목을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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