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자동차, 킥보드 그외 물건을 타인이 실컷 쓰다가
다시 원래 자리에 싹 하고 가져다 놓으면 주인은 이 사람에게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붙일수있는 모든 죄목을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자리에 둔 경우에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게했다면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