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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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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 사용 시 절도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남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어 사용했을 때, 절도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 물건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거나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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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어 사용했을 때, 절도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 물건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거나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