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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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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 사용 시 절도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남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어 사용했을 때, 절도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 물건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거나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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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 즉 이를 자신의 소유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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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다시 반환을 하였는지 그 사용으로 내구성이 감소하거나 상품 가치가 상실되었는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6ㅏ안을 토대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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