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세 납부 관련 천재지변, 화재, 전화,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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