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기준이 뭘까요?
법인사업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기준이 뭘까요?
법인사업자인데 이번에 법인세 내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세무사쪽에 물어보니까 작년대비 매출액이 20% 기준으로 오르면 분할납부 불가능하다는데 맞나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세 납부 관련 천재지변, 화재, 전화,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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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신다면, 1천만원 초과분은 2개월 연장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그 밖에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사유는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매출액 요건 등 열거가 되어있으나,
세무서 담당자의 재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고,
저 역시 과거 세무공무원이었을 시절에 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사업상 어려우신 분들은 납부기한 연장을 재량적으로 적극 승인해주곤 했었습니다.
세무서 법인 세적 담당자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사유를 잘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다음연도 3월입니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도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1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