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퇴실 보증금 관련, 벽지 생활 오염 원상복구를 임차인이 지불인가요?
처음 부동산 매물 나왔을 때 월세 35만 원 관리비 5만 원이었지만, 임대인이 월세 30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월세 29만 원에 관리비 11만 원으로 빼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지불 금액이 동일해서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서상 22년 2월 19일부터 23년 2월 19일로 1년 계약을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서 작성 시 토요일이어서 그날 바로 이사하기 어렵고 평일에는 타지에 있어 이사를 못 하여 계약서 작성 당일 잔금 없이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지불하고 그다음 주인 26일 토요일에 입주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23년 2월 25일 퇴실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1주일 더 살았으니 1주일 돈을 달라고 하였고 임차인은 22년 계약 당일 합의 다 보지 않았으냐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퇴실일 23년 2월 25일 토요일 보증금을 입금 시켜 달라고 했더니 주말이라 은행 업무를 못 한다고 하여 보증금 300만 원 중 70만 원을 보내 주고 23년 2월 27일 월요일에 나머지 금액 230만 원을 보내준다고 하여 말싸움이 이어졌고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 더 이상 상대를 하지 않았으며 25일 오후 시간에 임대인이 첨부하는 사진을 보내며 벽지가 더러워졌으니 원상복구해달라고 문자가 와서 사진 1, 2는 생활 오염이고 사진 3은 처음 입주했을 때부터 있었던 거라고 했더니 벽지도 배 다 해서 임대했다고 하였고 임차인 벽지 도배한 게 땜질이 왜 있느냐 물어보았고 그러면 벽지 도배한 영수증 있으냐 물었더니 영수증 그런 거 없다고 합니다. 역시 말이 통하지 않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고, 토요일 70만 원, 일요일 70만 원, 오늘 27일 월요일 벽지 도배 값을 제외한 남은 보증금에서 20만 원을 제외한 14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벽지 원상복구하면 20만 원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저 정도 생활 오염일 때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해야 한다면 전체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지 오염된 부분만 복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퇴실 시 청소 비용 7만 원 지불하였습니다.
추가로 법률문제이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 명목을 높이는 사항을 고발 또는 고소 가능한지 와 살고 있을 때 임대인이 사전 연락 없이 마스터키로 도어록을 개방해 들어와서 경찰 신고한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고발 또는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를 부동산과 법률을 두 가지 게시하므로 맞는 사항에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시에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고 한 것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한 건이므로 이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퇴거시에 청소비를 지급한 건은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겠지만, 특약이 없으면 원래 임차인의 부담이 아닙니다.
도배의 원상복구는 생환상윽 노후화에 의한 변색 탈색은 임차인의 원상복구가 아니지만, 사진상의 부분 오염 탈색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보이므로,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진행되었다면 문제가 덜한데, 말싸움 끝에 악감정으로 악질 임대인들이 꼭 뒤끝을 보여 일어난 일로 해석이 됩니다.
마음 잘 챙기시고,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