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공동 성년후견인이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신상 결정을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후견 개시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했는지, 신상 보호 업무를 한 사람에게 나눠 맡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49조의2는 법원이 공동 행사 또는 사무 분장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다른 후견인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송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후견인은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의 신상에 관해 스스로 결정하고, 후견인은 그 의사와 복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거소 변경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치료 등을 위해 정신병원이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의2에 따른 허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거주 건물의 처분이나 임대차 해지 등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송이 임박했고 피후견인의 의사나 안전에 반한다면 이송 계획과 의료 자료, 심판문을 갖춰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과 권한 범위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심판을 청구하면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현상변경 금지 사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으나, 인용 여부는 법원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보고 정합니다. 후견인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복리를 해친다면 민법 제940조에 따른 후견인 변경 청구도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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