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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밝은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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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말정산 카드공제 문의합니다

소득이 없는 엄마 인적 공제 안하고 근로자의 본인이 엄마의 카드 및 의료비공제는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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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엄마 기본공제를 안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시 엄마의 카드 및 의료비공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가 되지 않더라도 나이요건이 필요없는 신용카드 및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이 어머니가 지출하신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