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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쏙독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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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청약에 당첨되면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되나요?

현재 저희 부모님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장애인 특공으로 민간분양아파트 특공 청약하려고 하는데 당첨이되면 퇴거조건이 되나요?


퇴거 시점은

1. 입주 시점

2. 등기 시점

3. 입주/등기 이후 임대아파트 재계약 시점

4. 3번 이후 6개월 유예


이중 무엇이 맞나요?


추가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전매 행위 자체로 퇴거조건에 해당하나요?

혹은 전매는 무관하고 전매 이후 재산 정도에 따라 퇴거 여부를 확인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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