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장애판정을 받고 복직하여 일하고 있는데, 회사로 부터 합의금을 받고자 합니다.

수려****
2019. 06. 05. 19:06

형님이 1년전에 회사에서 일하던중에 안전사고로 엄지발가락을 절단했습니다.

9개월간 치료후 복직하여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중에 총무팀 담당자와 합의금을 논의중인데, 합의금을 받으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 입장에서는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다른 직장을 구하기 힘들기에, 합의금을 적게 받더라도 회사는 계속 다니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 윤상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지 않으셔도 산재보상금과 합의금은 청구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은 이미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청구하는 합의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산재 보상금 이외의 금액입니다. 혹시라도 산재신청을 안하셨다면 우선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신청이나 합의금 청구를 이유로 해고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청구하면 회사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등은 있을수 있을겁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대처나  합의금 청구를 이유로 회사에서 부당한 인사발령등을 할수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합의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산재신청이나 산재사고 인한 추가합의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주눅들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2019. 06. 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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